대한 법률 구조 공단 박 세이타(박·김성태)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분석한 논문이다.대체로 헌법 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탄핵 심판 절차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도 간략하게 지적하고 있다.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1. 피소 추자 형사 법 위반 사유가 많았다 이 사건에서 “탄핵 심판 절차의 준용 법령”,”사실 인정의 기초가 된 증거 법칙”등”실체 판단 이외의 절차 원리”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추 사유 가운데 형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탄핵 심판에 적용되는 증거 법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립되고 어떻게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면 선례로 남아 향후의 탄핵 사건 진행에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좋았을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의 법칙이나 자백 보강의 법칙은 탄핵 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향후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사 중에 진술 거부권 중 고지 등의 이유로 획득한 자료와 위법성이 중대하고 인과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불법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헌법 재판소가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문 법칙은 피소 추자의 증거 불찬성으로 “통과의 진정”을 위한 기일 소환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법적으로 “전문 법칙 예외”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증거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할 필요성도 있다. 증거 법 원칙의 헌법적 변용이 요구된다.상세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를 참조하세요. 첨부 파일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한 연구.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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