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이월사고이월은 예산회계법 제23조에 의거 세출예산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경비에 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경비의 성질은 주로 그 경비의 사용 대상 사업이 특수한 사유로 1 회계연도 내에 완결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경비의 지출을 연도 내에 끝낼 수 없는 경비를 말합니다. 또한, 그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곳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일단 명시 이월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 이월비에 대해서는 다시 사고 이월이 가능합니다.
명시 이월은 사고 이월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둘 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서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고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고 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