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관리 신청 안녕하세요 🙂 오늘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일종인 부동산 강제관리 신청에 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 집행 방법을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이 정도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시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외에도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 강제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강제 관리란?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천연과실(쌀, 보리, 우유 등)이나 법정과실(임대료, 사용료) 등의 수익을 집행의 목적물로 하여 그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이 채무자의 관리수익 기능을 박탈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고 그 수익을 추심 및 현금화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원본집행이라고 하고 강제관리를 수익집행이라고 부릅니다.그럼 강제관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강제관리는 목적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를 하기보다는 강제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면서 적절한 강제경매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현재는 선순위 채권자를 위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는 집행 실효성이 없을 때 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외에도 임대용 빌딩이나 아파트처럼 매각을 통한 현금화보다 임대료를 통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나 집행채권이 비교적 소액일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집행 방법 중 하나인 강제 관리 신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관리도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예: 판결문, 공정증서)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채권자가 되겠죠? 채무자는 부동산 소유자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제3채무자는 보통 임차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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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은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는보통부동산강제관리를신청하게된이유를쓰면되는데예시로파일을하나올려드릴테니참고하셔서작성해주세요.:)
부동산 강제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관할 법원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무자의 주소지:대전 부동산 소재지:청주라면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인 청주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집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법무법인 올금 042-485-6655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