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의 인기 김대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타거나 필드에 나가거나 외부 활동을 하고 싶어지는 날씨입니다.외부 활동으로 인해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은 흔한 기타 디스크 장애에 대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유익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M51.1 디스크 장애, 무슨 뜻인가요?
통식명칭 신경근질환을 동반한 요추 기타 디스크 장애(G.551*)
허리디스크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이 디스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의 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Bulging 1단계
디스크 소의 수핵이 뒤로 살짝 감겨 있어 신경을 압박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을 건드려 하지 방사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Protrusion 2단계
섬유근을 찢는 것처럼 디스크가 심하게 감겨 있어 수핵이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Extrusion 3단계
디스크 수핵이 폭발하고 뒤쪽 섬유고리가 파열되면서 수핵이 외부로 돌출된 상태를 말합니다.증상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경을 계속 누르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Sequestration 4단계
디스크 조각은 벗겨지고 수핵은 파열된 섬유고리에서 완전히 벗겨져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하반신 마비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디스크 장애, 장애라고 하는데 장애인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장애란 어떤 사물의 진행을 방해하여 비틀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신체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도 포함됩니다.예를 들면 정신장애, 지체장애, 호흡장애가 있고,
장애란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다. 또는 그런 거.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장애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장애는 보험, 법률, 의료 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또 장애는 국가에서 장애 판정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이 되지만,
장애는 장애인과 달리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거나 국가공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간판 장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간판장애(추간판탈출증) 질병으로 인한 보상 상해에 의한 보상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고 장애율과 장애기간을 보험사에 입증해 완전히 보상금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질병으로 허리디스크가 생겼을 때 상해(우연, 급격히, 외래성 세 가지를 충족함)입니다.소 모양을 했을 때예요.
질병은 단순히 신체가 노화되면서 허리디스크가 튀어나와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상해란 우연히 급격히 외래성 3가지를 포함한 사고가 일어나 허리디스크가 발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는 게 혼자서는 어렵나요?
우리나라 보험은 가입은 아주 쉬운데 보험금, 보상금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보험사에 진단서나 영수증만 청구해서 나오는 정액 보상의 경우는 청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진단금, 후유장해보상금 과실로 인한 배상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등 정액보상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자료가 없으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 보험의 특약, 제약 또는 약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환자분들은 단순 진단서만으로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보험금, 보상금 부지급 안내문을 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기준(추간판 장애)으로 말하면,
추간판(장애) 발생 시 보험업법상 180일(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장애평가가 가능하며, 장애평가 시 장애율과 장애☞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간과 장애정도에 대해 보험사에 어떤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진단받고 비슷한 판례와 보상금이 지급된 유사사례를 주장하며 피해자, 환자의 부당하지 않은 보상금을 산정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후유장애는 아무래도 일반인의 지식이나 유사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어떤 점에서 부지급이 된다는 안내가 오면 그에 맞는 근거자료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그래서 이런 문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상대 보험사는 이미 선임하여 사건 준비 중입니다.여러분은 선임되었나요?
오늘은 m511 기타 디스크 장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여러 사건으로 허리디스크를 겪으신 분들은 부당한 보상금, 보험금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