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형 화물차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마스 차량의 폐차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다마스는 현재 단종되었지만,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노후화,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폐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게시물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폐차 방법보다 폐차 처리를 진행해 주는 폐차장에서 하는 것입니다.요즘은 수많은 광고로 인해서 어느 폐차장이든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비허가 업체에서는 절대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소업은 허가받은 관허폐차장만 진행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나 일제의 수수료가 없어 불법적인 일에 만약 연류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관허폐차장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직원 사원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을 찾으면 다음에는 폐차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차량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차량 상태에 따라 폐차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의 금전적인 문제가 없다면 일반 폐차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법으로 말소까지 빠르면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 문제가 있으면 압류폐차, 다시 말해 차령초과 말소제도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이 방법은 압류가 있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차량이 기준 연식을 초과해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 가능한 방법입니다.말소까지는 약 45~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이해관계자에게 말소 승인을 얻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말소처리 되었다고 압류내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압류폐차의 기준 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만 11년 이상 소, 중형화물차 및 특수차 – 만 10년 이상 중, 대형화물차 및 특수차 – 만 12년 이상
반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 문제가 있으면 압류폐차, 다시 말해 차령초과 말소제도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이 방법은 압류가 있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차량이 기준 연식을 초과해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 가능한 방법입니다.말소까지는 약 45~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이해관계자에게 말소 승인을 얻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말소처리 되었다고 압류내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압류폐차의 기준 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만 11년 이상 소, 중형화물차 및 특수차 – 만 10년 이상 중, 대형화물차 및 특수차 – 만 12년 이상
폐차 방법을 정하시면 다음에는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명의자별로 서류는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위 서류에 압류폐차로 진행할 경우 위임장만 추가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관허폐차장 담당직원이 말소처리까지 마치고 말소증명서를 발급하면 말소처리는 끝납니다.생각보다 쉬운 과정이죠? 이 밖에 폐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관허폐차장 담당직원이 말소처리까지 마치고 말소증명서를 발급하면 말소처리는 끝납니다.생각보다 쉬운 과정이죠? 이 밖에 폐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