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뿐만 아니라 림프절 전이처럼 인접한 조직으로 전이되기 쉬운 종양입니다. 따라서 원전 암 기준 조항이라는 기준만으로 저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 조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 전이로 뼈나 뇌, 혈액으로 전이되면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암이 갑상선암으로 소액만 지급된다? 병원에 출입하면서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은 소액이 아닙니다. 그 소액을 위해 상품을 가입하고 유지한 걸까요?갑상선암의 림프선 전이에 대한 설명 의무는 모두 받았습니까?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암보험사에서는 설명 의무를 과연 모두 지켰는지도 의문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항과 같은 원전암 기준 조항은 보험사 사람이나 우리 같은 보상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한 번 스치듯 설명한 혹은 통합적인 내용 속에 해당 기준을 설명했다.하지만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분들은 암에 걸려 전이가 이뤄지면 100% 암 진단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회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의무를 걸고 넘어지면서 원전암 기준 조항이 설명의무의 조건이 되는 중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누가 봐도 이건 중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입증을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고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 또는 갑상선암 전이로 고통받는 모든 질병이 이에 해당합니다.일반인은 증거인가요? 근거요? 라고 생각하면서 해석조차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걱정 마세요。 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전액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단 5분 안에 서류만 확인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상도 그냥 적은 금액으로 마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C코드인 악성 기호를 받고 나서 의료자문에 동의하고 D코드로 변경되어 소액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해당 갑상선암의 림프선이 기호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험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에서 가장 많은 패턴으로 보이는 것은 원전암 기준 조항에 따라 소액만 지급된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원전 암 기준 조항부터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글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환자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곧 1차 갑상선암 C73만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C77은 일반암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2011년부터 이 조항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의사항일 뿐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일반암으로 인정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구현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해석과 분석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을 권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검토는 모두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위임이 이루어진 후에는 개개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취합하여 함께 손해사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자분들을 예로 들어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몇 달 전에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한 후 갑상선 림프선 전이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갑상선암 진단비를 청구했는데요. 약관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암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다는 보험사 측의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전액으로 받아야 한다 혹은 자신도 소액을 받았다는 사람 등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갑상선암의 림프선종이라면 전액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갑상선암의 림프선 전이에서는 암 보상 전액을 수령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부분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장기로 갑상선의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갑상선에 생기는 종양을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도 그랬지만 원체 갑상선암은 일반 다른 부위의 암에 비해 치료 후 회복이 빠르고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가입한 암 진단비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전이 림프선 전이는 일반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같은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종양이 림프선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전이, 즉 침윤의 행동양식은 어디까지나 악성암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생명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같은 갑상선암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갑상선암 전이, 특히 림프선 전이의 암 보상 쟁점으로 봐야 할 질병 기호는 중심적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갑상선암의 질병 기호는 C73입니다. 이는 소액암을 나타내는 코드로 암 진단비 중 소액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이가 발생한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 같은 경우에는 C77이라는 기호가 또 나옵니다.
두 기호가 함께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코드는 끝이 C! 암 진단비 전액 지급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이런 사실을 회사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 암 진단비를 최대로 삭감해 지급하기 위해 C77 코드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 원전이 원전암 기준 조항을 기준으로?물론 저원전 암 기준 조항 때문이라는 주장 아래 말이죠. 보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 없이 받아야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무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개개인에게 맞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상담 검토부터 진행해 보세요.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로 2가지 기호가 부여된 경우는 망설이지 말고 분쟁 준비를 하십시오. 림프절의 2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기호인 C77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C73=갑상선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본다는 주장은 하나의 의견일 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직접 문의주시면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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