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 살펴보기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 사항을 조사하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간혹 가족이 아닌 개인 간의 돈 거래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족 간에도 돈 거래가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기 마련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핵심은 바로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사고파는 가격인데, 이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차이를 따지게 되는데 배우자나 혹은 직계비속과 같은 관계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팔거나 사는 경우 일부는 무상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즉,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에는 무엇보다 금액 책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가족 간이라는 범위도 세세하게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범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지 않으면 혹시 모를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위에서 의미하는 가족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친척, 6촌 이내의 혈족,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모두 포함됩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금액이 중요하고 가족 간이라는 범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금액의 범위’라면 그 다음에 알아야 할 내용은 금액의 범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시기와 실거래가의 차액이 실거래가 대비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원 금액의 주택을 7억원 이하로 팔거나 샀을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또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돼 양도세만 부과되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증빙할 서류’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확인해보면 우선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고 매매계약서 외에 매수한 가족의 소득증빙서류와 금융거래내역서 등 실제 거래한 사실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이와 함께 가족이 부동산 인수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가족 간 융통한 경우라면 차용증과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금융내역서도 별도로 준비해 둬야 합니다.이 밖에 일부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에 맞는 이자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징수도 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행위가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게다가 정말 순수하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또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만약 이런 상황을 숨기고 허위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앞으로 탈세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허위로 이를 작성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지금까지 안내했듯이 우리나라 세법은 가족 간 거래를 대체로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도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 친족에게 자산을 넘기고 싶다면 공제액을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물론 다주택자 여부나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핵심 요소의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성급하게 거래를 진행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체크하신 후 이에 유의하여 거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도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 친족에게 자산을 넘기고 싶다면 공제액을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물론 다주택자 여부나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핵심 요소의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성급하게 거래를 진행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체크하신 후 이에 유의하여 거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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